비행기가 늦거나 취소됐다면 — 내가 받을 수 있는 기준
몇 가지만 고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(항공 부문)과 EU261에서 어떤 칸에 해당할 수 있는지 보여 드립니다. 결과는 "기준상 ~에 해당할 수 있음"이라는 뜻일 뿐, 보상을 약속하지 않습니다. 기상·공항 사정 등 면책 사유가 있으면 달라집니다.
증빙 챙기기
- 탑승권(모바일 탑승권 캡처 포함)·전자항공권 e-ticket 영수증
- 지연·결항 안내 문자, 앱 알림, 이메일(받은 시각이 보이게)
- 공항 전광판·게이트 안내의 사진(시각이 보이게)
- 실제 도착 시각 — 탑승한 대체편의 탑승권
- 추가로 쓴 숙식·교통비 영수증(항공사 안내를 받은 기록과 함께)
항공사 고객센터
각 항공사 공식 사이트의 예약·고객센터 안내에 나온 대표번호입니다(확인 2026-10-30). 운영시간과 ARS 메뉴는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 아시아나항공은 통합예약센터 번호입니다.
| 항공사 | 공식 사이트 | 고객센터 번호 |
|---|---|---|
| 대한항공 | www.koreanair.com | 1588-2001 2026-10-30 확인 |
| 아시아나항공 | flyasiana.com | 1588-8000 2026-10-30 확인 |
| 제주항공 | www.jejuair.net | 1599-1500 2026-10-30 확인 |
| 진에어 | www.jinair.com | 1600-6200 2026-10-30 확인 |
| 티웨이항공 | www.twayair.com | 1688-8686 2026-10-30 확인 |
| 에어부산 | www.airbusan.com | 1666-3060 2026-10-30 확인 |
| 에어서울 | flyairseoul.com | 1800-8100 2026-10-30 확인 |
| 에어프레미아 | www.airpremia.com | 1800-2626 2026-10-30 확인 |
| 이스타항공 | www.eastarjet.com | 1544-0080 2026-10-30 확인 |
항공사가 안 들어주면
- 1372 소비자상담센터(국번 없이 1372)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(1372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소비자상담 대표번호로 평일 09:00~18:00, 유료입니다. 인터넷 상담 ccn.go.kr. 한국소비자원·1372 소비자상담센터 안내 기준, 확인 2026-10-30)
- EU261은 해당 항공사의 EU 회원국 소비자 분쟁기구·국가 집행기관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.
기준표 원문 요약
출처: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 제2025-14호(2025-12-18 일부개정), 항공(국내 여객)·항공(국제 여객) 운송 불이행·운송지연.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일 2026-10-29. 금액은 기준상 "배상 최고한도"이며 체재에 필요한 적정 숙식비 등 경비는 별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기상·공항 사정·항공기 접속·점검·예견 못한 안전운항 조치를 항공사가 증명하면 제외됩니다. 법제처 원문
| 구분 | 조건 | 기준(최고한도) |
|---|---|---|
| 국내선 지연 | 1시간 이상~2시간 이내 | 해당 구간 운임의 10% |
| 2시간 이상~3시간 이내 | 20% | |
| 3시간 이상 | 30% | |
| 국내선 운송 불이행(결항 등) | 대체편 1시간 이후~3시간 이내 | 20% |
| 대체편 3시간 이후 | 30% | |
| 대체편 못 줌 | 운임 환급 및 해당 구간 항공권 또는 교환권 제공 | |
| 국제선 지연 | 2시간 이상~4시간 이내 | 10% |
| 4시간 이상~12시간 이내 | 20% | |
| 12시간 초과 | 30% | |
| 국제선 운송 불이행(결항 등) | 운항 4시간 이내 · 대체편 2시간 이후~4시간 이내 | USD 200 |
| 운항 4시간 이내 · 대체편 4시간 초과 | USD 400 | |
| 운항 4시간 초과 · 대체편 2시간 이후~4시간 이내 | USD 300 | |
| 운항 4시간 초과 · 대체편 4시간 초과 | USD 600 | |
| 대체편 못 줌 | 운임 환급 및 USD 600 |
EU261
출처: 유럽연합 공식 안내(Your Europe, europa.eu) 확인일 2026-10-29. EU 안의 모든 출발편(항공사 무관)·EU 항공사의 EU 도착편에 적용. 거리별 250€(1,500km 이하)·400€(EU 안 1,500km 초과, 그 밖 1,500~3,500km)·600€(3,500km 초과). 도착 3시간 이상 지연, 14일 미만 전 결항 통보, 탑승 거부에 해당할 수 있고, "특별한 상황"(기상·관제·정치 불안 등)이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. 대부분의 기술 결함과 항공사 자체 직원 파업은 특별한 상황으로 보지 않습니다. 재배정으로 도착이 덜 늦으면 50% 감액될 수 있습니다. ※ 도착 지연 금액(EU 공식 안내): 3시간 이상 지연 시 1,500km 이하 250€, EU 안 1,500km 초과·그 밖 1,500~3,500km 400€, 3,500km 초과는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300€·4시간 이상 600€. 재배정 시 감액 구간은 125·200·300€입니다(확인 2026-10-30). EU 공식 안내
미국·일본 등 그 밖의 나라는 각 나라 규정과 항공사 약관에 따릅니다. 약관(운송약관)의 "지연·결항" 항목을 확인하세요.
이 화면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찐트립은 항공권을 판매·중개하지 않습니다.